
회사 장부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신청은 대부분 그대로 막힙니다. 회사는 배우자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가진 주식과,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채무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대표자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재산분할에서 정반대로 움직이므로 특히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5조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을 적게 합니다. 제34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확인하려는 거래에 맞춰 문서 이름과 보유자, 대상 기간을 좁혀 적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조회를 함께 걸어 두십시오. 결산기와 거래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맞춰 보면 빠진 서류가 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