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중 이혼 재산분할|보전이 걸린 재산은 회수 가능성부터 봅니다

형사수사 중 이혼 재산분할|보전이 걸린 재산은 회수 가능성부터 봅니다

형사수사 중 이혼 재산분할|보전이 걸린 재산은 회수 가능성부터 봅니다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는 말과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이혼과 재산분할은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확인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재산 액수를 세기 전에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를 범죄수익으로 보는지,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이 있는지, 어느 재산에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걸려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보전이 걸린 재산은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넘겨받거나 파는 것이 막혀 있습니다.

장부상 금액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피해 변제금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얽힌 빚인지 배우자 개인의 빚인지에 따라 반영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전 결정일과 변제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맞춰 보십시오. 구체적인 병행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두 절차를 함께 봅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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