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의 기여분|부양의 시기와 방법, 정도를 봅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의 기여분|부양의 시기와 방법, 정도를 봅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의 기여분|부양의 시기와 방법, 정도를 봅니다

오래 모셨다는 사실 하나로 기여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부양의 시기와 방법, 정도입니다. 부모의 생활을 자기 생활수준과 같은 정도로 유지했는지, 치료비와 생활비를 실제로 댔는지, 간호와 병원 동행을 계속했는지가 민법 제1008조의2의 특별한 부양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병원 진료 내역과 간병 계약서, 요양시설 납부 확인서, 생활비 이체 내역을 시기별로 붙여 두십시오. 형제가 생전 증여를 문제 삼는다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기여분과 구별해 판단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면 됩니다. 부양한 날과 돈이 나간 날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맞춰 보십시오. 구체적인 기여분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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