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 출국했다고 국내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면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가 어디에서 있었고 그 결과가 국내 혼인관계에 어떻게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외 주소가 특정되면 헤이그송달협약이나 영사를 통해 서류를 보냅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의 공시송달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상대 국가에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어 회수까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과 출국일, 국내에 남은 재산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맞춰 보십시오. 구체적인 상간소송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두 절차를 함께 봅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