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체의 지금 가치가 그대로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사망일입니다. 그날 부모에게 속해 있던 재고와 설비, 거래처에서 받을 돈, 아직 갚지 않은 빚, 임차보증금, 예금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사망한 뒤에 올린 매출은 성격을 나눠 봐야 합니다. 원래 있던 재고와 거래관계에서 나온 부분인지, 가게를 맡은 자녀가 들인 노동과 새로 넣은 돈에서 나온 부분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인지가 달라집니다.
거래처 빚을 자녀가 이어받기로 했다면 민법 제454조에 따라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망일과 명의를 바꾼 날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함께 올려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업체 상속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