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기간은 사망일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뒤 정리하지 못한 재산이 남았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법원 2024스876 결정에 따라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생존한 전 배우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상대방이고, 바뀌지 않는 것은 기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이혼한 날부터 세므로 협의이혼 신고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면 그 범위는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혼 신고일과 사망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구체적인 재산분할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