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 깨졌다는 사실 하나로 예물을 돌려받을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약혼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조건부 증여와 비슷해서,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약혼을 깬 데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건넨 예물을 돌려달라고 나서기 어렵습니다(대법원 76므41·42).
혼인이 성립해 부부로 상당 기간 살았다면 이혼에 책임이 있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6다5506). 현금 예단은 계좌부터 봐야 정산 범위가 나옵니다.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 봉채비로 얼마를 돌려보냈는지, 예식과 신혼여행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송금일과 파혼 통지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맞춰 보십시오. 구체적인 예물 반환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