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에 뜬 잔액만 보아서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속한 가상자산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됩니다. 다만 확인하는 방법이 둘로 나뉩니다. 거래소에 있는 자산은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면 거래소 절차로 조회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지갑은 비밀번호나 복구문구가 없으면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의 거래소 앱, 이메일에 남은 매수 알림, 계좌 입출금 기록부터 모아 사망일의 보유 수량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망한 뒤 누군가 옮기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그 위에서 제1019조의 승인·포기 기한을 정합니다. 사망일과 마지막 이동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맞춰 보십시오. 구체적인 가상자산 상속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