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빌려준 사람이 회수하려고 보니 재산이 이미 상속인 명의로 넘어가 있고, 그 상속인에게도 개인 빚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을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갈라놓고, 각 재산에서 누가 먼저 받아 가는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고유재산에서 먼저 변제받습니다.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명의를 옮긴 날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맞춰 보십시오. 구체적인 재산분리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