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7므513|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서로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97므513|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서로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97므513|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서로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이 부양의 가치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7므513은 성년 자녀가 부모와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부모의 생활을 자기 생활수준과 같은 정도로 유지하면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고 간호와 재산 관리를 이어 왔다면, 민법 제1008조의2가 말하는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여를 함께 깎아 버렸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과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서로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부양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정리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기여분 심판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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