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신고를 했다고 재산 정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함께 살았다면, 그 생활이 혼인할 뜻과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췄는지를 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에 모으고 지킨 재산은 나누는 대상이 됩니다. 판단 자료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냈는지, 자녀 양육과 학교 연락을 누가 맡았는지, 가족 행사에 함께 다녔는지가 묶여서 읽힙니다. 앞선 법률혼의 재산까지 한 번에 정리할지는 이혼 당시 재산을 실제로 나눴는지와 이후 생활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신고일과 동거를 끝낸 날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적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실혼 재산분할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