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유언장도 무효가 됩니다 — 치매 진단 후 작성된 유언공정증서, 법원이 본 의사능력의 기준

세균성 뇌수막염 후 치매 진단을 받은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로 확정된 판례입니다. K-MMSE 22점으로는 유증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