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회사에서 아버지가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사용한 경우, 법인 부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책임이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지거나 장남이 먼저 책임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가지급금 반환 채무는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법인 지분 가치와 채무 규모를 비교하여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상속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 문제와 상속 문제를 분리하여 법률·세무 양면에서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