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가지급금 횡령, 상속에서 누가 책임지나

가족회사에서 아버지가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사용한 경우, 법인 부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책임이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지거나 장남이 먼저 책임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가지급금 반환 채무는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법인 지분 가치와 채무 규모를 비교하여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상속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 문제와 상속 문제를 분리하여 법률·세무 양면에서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존재 운영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onja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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