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돌아가시고 2년 뒤, 갑자기 2억 원 빚 독촉장이 왔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기준

삼촌 사망 2년 후 갑자기 2억 원의 채무 독촉장을 받은 대습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불수리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수리되었습니다. 소액 채무를 인지한 것만으로는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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