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친정으로 간 27년, 법원은 이혼을 허가했다 — 시댁 냉대와 가사 방치가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기준

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친정으로 간 27년, 법원은 이혼을 허가했다 — 시댁 냉대와 가사 방치가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기준

27년간 시댁 제사를 기피하고 가사를 소홀히 하며 명절에만 잠깐 들렀던 아내에 대해 법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부정행위 의혹까지 겹쳤고, 관계 개선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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