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이 맞다 — 법원이 후견 유형을 바꾼 기준

1심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으나 항고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된 판례를 분석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가족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후견 유형 결정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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