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글이 올라오면 입장문부터 서두르게 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문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폭로 내용을 인정한 자료로, 광고계약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먼저 폭로 내용과 원본 기록을 대조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고, 고소할 때에는 형법 제307조와 함께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정한 제310조가 쟁점이 되므로 원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물은 주소와 시각까지 보존하고 광고주 회신도 입장문과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폭로 시각과 기록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폭로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명예훼손과 연예계 분쟁을 함께 수행해 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대응 역량과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명예와 계약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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