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판단 순서|대상 확정과 기여 평가를 나누어 봅니다

이혼 재산분할 판단 순서|대상 확정과 기여 평가를 나누어 봅니다

이혼 재산분할 판단 순서|대상 확정과 기여 평가를 나누어 봅니다

법원은 세 걸음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먼저 나눌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다음으로 각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과정에 부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실제 지급 가능성까지 보아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모른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하고, 혼인 전 아파트나 상속·증여재산도 배우자가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별거 전후에 처분된 재산도 시점과 사용처를 나누어 보고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부터 정하므로, 취득 시점과 처분 내역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