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등기처럼 보여도 지분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본인 지분과 아버지 지분, 어머니 지분이 각각 다른 원인과 서류로 이전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지분은 원인무효나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를 검토하되 제146조의 제척기간이 걸려 안 날부터 3년 안에 움직여야 하고, 부모 지분은 상속 문제여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지금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없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기간 계산이 따로 진행됩니다. 받은 재산의 가치 차이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등기 원인과 사망 시점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등기말소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유류분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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