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로펌이라는 표현 자체는 확인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은 로펌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에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건의 성격으로 확인합니다. 계좌와 생전 재산 이동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금융거래 확보 방법을, 유류분과 기여분, 유언이 함께 다투어진다면 민법 제1008조와 제1113조를 어떤 순서로 적용할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 처분 조짐이 보이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사망일에 따라 개정 민법 적용도 달라지므로, 사망일과 재산 이동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준비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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