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가 법인이라면|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채권부터 확인합니다

남편 회사가 법인이라면|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채권부터 확인합니다

남편 회사가 법인이라면|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채권부터 확인합니다

회사와 개인은 별개 법률주체여서 법인 명의 재산을 직접 나누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가진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 회사에 빌려준 개인채권은 분할 대상이 되어 회사 재산이 주식 가치를 통해 반영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평가 방법부터 다투어지고 주식 자체를 나눌지 가액으로 정산할지도 함께 정해야 하며, 주택도 현재 호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객관적 가액에서 관련 채무를 뺀 순가치로 기여도를 정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재산분할이 불리해지지도 않으므로, 개인 지출과 법인 지출이 섞여 있다면 주주명부와 법인 계좌 흐름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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