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에서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분할에서 모두 빠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더라도 배우자가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제839조의2의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92므501 판결 이후의 기준입니다. 다만 같은 시댁 증여라도 언제 받았는지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대출과 세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임대수익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부동산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인 초기에 받아 오래 함께 관리한 주택과 이혼을 앞두고 최근 받은 건물을 같은 비율로 주장하면 전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등기 취득일과 임대수익 흐름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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