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이혼 재산분할 — 청구액보다 재산의 귀속을 먼저 계산합니다

사업자 이혼 재산분할 — 청구액보다 재산의 귀속을 먼저 계산합니다

사업자 이혼 재산분할 — 청구액보다 재산의 귀속을 먼저 계산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재산분할액은 부동산과 예금 목록을 그대로 합산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명의와 관계없이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몫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 잔액과 대표 개인 재산은 같은 재산이 아니고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도 대표자 재산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사업으로 옮겨 간 돈의 귀속, 장부상 비용의 실제 성격, 별거 뒤 가치 증가의 원인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회사와 개인의 계좌 흐름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재산·비상장주식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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