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의 건물은 누구의 재산인가 — 주식가치로 옮겨 계산합니다

배우자 회사의 건물은 누구의 재산인가 — 주식가치로 옮겨 계산합니다

배우자 회사의 건물은 누구의 재산인가 — 주식가치로 옮겨 계산합니다

회사 건물은 회사 소유입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률주체여서 배우자가 대표라 해도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눌 수는 없고, 이혼에서 나누는 대상은 배우자가 가진 회사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건물 값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반영된 주식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회사에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이 있다면 개인 재산으로 따로 잡습니다. 회사 명의 집이나 차량을 가족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 사정은 분할 대상 판단과 기여 평가에서 함께 보므로, 등기부와 재무제표를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사 재산 검토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의 실질을 읽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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