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은 회사 소유입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률주체여서 배우자가 대표라 해도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눌 수는 없고, 이혼에서 나누는 대상은 배우자가 가진 회사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건물 값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반영된 주식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회사에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이 있다면 개인 재산으로 따로 잡습니다. 회사 명의 집이나 차량을 가족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 사정은 분할 대상 판단과 기여 평가에서 함께 보므로, 등기부와 재무제표를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사 재산 검토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의 실질을 읽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