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로 면접교섭이 정해진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씁니다. 다만 제68조의 감치는 금전 지급의무를 세 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인도 의무를 어긴 경우 등이 대상이어서 면접교섭 허용의무 위반은 감치 사유가 아닙니다. 양육자 변경도 방해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므로, 거부한 날짜와 연락 기록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면접교섭과 양육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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