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채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아니라 갚기로 했는지가 핵심이라, 상대방이 부인하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부당이득이 되지도 않아,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별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시효도 둘로 나뉩니다. 민법 제180조 제2항은 혼인관계가 끝난 뒤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정지 규정일 뿐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송금 내역과 합의 문구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전청구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과 채권 쟁점을 함께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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