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결혼한 배우자, 상속에서 더 받을 수 있을까 —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부정되는 기준

29년간 혼인한 배우자가 기여분 50%를 주장했으나 기각되고, 자녀 유학비 4억 원의 특별수익도 부정되어 법정상속분대로 현물분할된 판례를 분석합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통상 부양 수준에 해당하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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