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족이 미국에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합의가 probate 법원의 유언검인과 재산분배 명령에 반영되어 확정됐는지,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어떤 통지가 갔고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을 사망 당시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복수국적에 대한민국 국적이 포함되면 제16조로 우리 법이 본국법이 되며,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재판 승인에 송달과 공서양속 등을 요구하므로, 국적 변동과 통지 기록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제상속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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