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주식의 공동상속 — 분할 전에는 준공유 상태로 남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의 공동상속 — 분할 전에는 준공유 상태로 남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의 공동상속 — 분할 전에는 준공유 상태로 남습니다

부모가 가진 주식은 상속과 동시에 사람마다 몇 주씩으로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주식은 금전채권처럼 법정상속분대로 갈라지는 권리가 아니어서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주식 전체를 준공유하고, 각자 따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려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권리행사자를 정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 임기 같은 회사 일정은 상속재산분할과 무관하게 흘러가므로, 주주명부와 회사 일정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속주식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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