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병원비와 상속 기여분 — 부담한 금액이 곧 기여분은 아닙니다

부모 병원비와 상속 기여분 — 부담한 금액이 곧 기여분은 아닙니다

부모 병원비와 상속 기여분 — 부담한 금액이 곧 기여분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지급한 병원비와 생활비가 많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기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고 그 정도가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이 시차를 두고 일어났다면 각각의 재산과 상속인이 달라 한 덩어리로 묶으면 계산이 어긋나고, 이미 받은 상속대금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므로, 지출 내역과 간병 기록, 요양기관 청구서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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