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몫을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절반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그날 존재한 부동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주식대출처럼 이름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 않는 채무는 실제 사용처를 따라가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와 대출 실행 내역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재산·비상장주식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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