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심판 절차 —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아인도심판 절차 —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아인도심판 절차 —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누가 법률상 양육자이고 이미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2020으508 결정은 가집행선고로 집행력을 갖춘 유아인도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62조의 사전처분은 임시 양육 상태를 정하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집행력이 없어 위반은 제67조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제64조의 이행명령은 불응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최대 30일의 감치로 이어지므로, 데려간 날과 연락 기록, 양육 경과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아인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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