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혼인신고와 상속 — 혼인무효와 취소를 나누어 세웁니다

사망 직전 혼인신고와 상속 — 혼인무효와 취소를 나누어 세웁니다

사망 직전 혼인신고와 상속 — 혼인무효와 취소를 나누어 세웁니다

한쪽만 관공서에 갔다는 이유로 혼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절차는 당사자 한쪽만 출석하는 신고를 허용하므로 다투는 지점은 신고 당시 고인에게 법률상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이고,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무효 사유로 정합니다. 무효와 취소는 결과가 달라 민법 제824조는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 95다48308 판결도 뒤늦은 취소로 이미 발생한 상속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혼인신고 경위와 배당·등기 일정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혼인무효·상속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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