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주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사나 직원으로 일할 권리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적법한 주주라면 회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의결권과 정보권, 배당에 관한 권리를 그대로 가집니다. 권리는 지분율에 따라 나뉘어 기본 정보를 볼 수 있는 부분과 회계장부 열람이나 임시총회 소집처럼 일정 지분 이상을 요구하는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총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의를, 친족에게만 신주를 발행했다면 그 발행을 다툴 수 있으나 제소기간이 각각 달라, 총회 일정과 등기 변동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주권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의 실질을 읽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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