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검찰 송치|사건 당시 나이와 진술 원본부터 봅니다

청소년 성범죄 검찰 송치|사건 당시 나이와 진술 원본부터 봅니다

청소년 성범죄 검찰 송치|사건 당시 나이와 진술 원본부터 봅니다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검찰 송치 뒤에 먼저 확인할 것은 두 청소년의 사건 당시 나이로, 형법 제305조는 상대가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뒤쪽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적용되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자료도 캡처가 아니라 원본으로 준비해야 앞뒤 맥락이 빠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고, 소년부는 범행 내용 외에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까지 함께 살피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도 조사를 위한 절차이지 처분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진술 시점과 대화 원본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년사건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장을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수사 대응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아이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확보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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