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두 번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인지는 실제 친자관계로 정해지고 등록부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기록일 뿐이지만, 은행과 등기소가 기록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두 기재 가운데 어느 쪽이 실제 신분관계에 맞는지 확인하고 지금 쓰는 성명과 망인과의 친자관계를 하나의 기록으로 연결해야 절차가 풀립니다. 먼저 신고된 쪽이 무조건 남지도 않고 정정허가만으로 끝나지 않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함께 필요한 사건도 많으므로, 두 기록의 신고일과 주민등록 변동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등록부 정정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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