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변호사 교체|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상급심 변호사 교체|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상급심 변호사 교체|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꾼다고 해서 1심 결론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기록 위에서 판단을 이어가는 절차여서, 판결문과 실제 소송기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장했는데 판단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인지 애초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었는지, 그 판단을 바꿀 증거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항소는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즉시항고로 다투므로, 판결문 수령일과 기록 열람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급심 불복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판결문을 직접 써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불복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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