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청구는 누가 아이를 키울지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되돌려 그곳 법원에서 양육 문제를 판단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16세 미만 아동이 상거소가 있던 체약국에서 다른 체약국으로 위법하게 이동하거나 유치되고 다른 부모의 양육권이 침해됐다면 청구할 수 있으며, 상거소는 국적이나 주민등록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생활한 곳으로 봅니다. 방학 동안의 방문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외 이주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1년 경과와 중대한 위험 같은 반환예외가 함께 검토되므로, 출입국 기록과 학교 등록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아동반환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