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나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분할로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소유가 됐다면 자기 재산을 판 것이어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은 성립하기 어렵고, 민법 제1006조의 공유 상태가 남아 있었는지와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을 위해 보관하기로 한 관계가 있었는지가 판단을 정합니다. 형사가 어렵더라도 정산금 약정은 민법 제162조의 소멸시효 안에서 민사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기 이전일과 인지 시점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산금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의 실질을 읽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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