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 매각과 유류분|매매대금 절반이 계산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 집 매각과 유류분|매매대금 절반이 계산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 집 매각과 유류분|매매대금 절반이 계산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였던 집을 팔았다고 해서 매매대금의 절반이 곧바로 유류분 계산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지분이 어떤 원인으로 이전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계산에 넣는 금액도 매매가격이 아니라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지분 가치로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는 제1008조에 따라 1년 제한 없이 산입되지만 배우자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등기 원인과 자금 흐름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유류분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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