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피고라면|특별수익에서 빠지는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고라면|특별수익에서 빠지는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고라면|특별수익에서 빠지는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를 모시며 받은 집이라도 유류분 계산에서 당연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면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현재 시세도 그대로 기준이 되지 않아 대법원 2010다104768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므로, 부양 기록과 증여 경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유류분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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