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액이 없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중복 회수가 되지 않도록 지급액과 명목을 먼저 봐야 하고, 상간자가 부담을 넘겨받은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여지도 함께 살핍니다. 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기본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 해소 시부터 진행하므로, 부정행위 기간과 지급 내역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간소송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이혼과 위자료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통제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청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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