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소영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해 9,440억 원의 지급을 명했지만, 최 회장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해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어도,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와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장기 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 주식이 자동 분할되지는 않으므로, 취득 자금과 기여 사실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재산·비상장주식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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