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후 이혼 여부 — 사실관계와 이후 생활을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 외도 후 이혼 여부 — 사실관계와 이후 생활을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 외도 후 이혼 여부 — 사실관계와 이후 생활을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이고 성관계 입증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과 지금 이혼하는 편이 유리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외도 사실과 관계 종료 여부가 혼인을 유지할 조건, 이혼 후 재산과 자녀의 생활 정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1조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경우, 또는 안 날부터 6개월·행위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제840조 제1호에 따른 이혼청구를 제한하고, 위자료 시효는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로 세밀해졌으므로 확인한 사실과 연락 시점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혼·상간소송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이혼과 위자료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통제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청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