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대표에게 나간 돈에 임시로 붙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명목을 정하지 못한 지출을 일단 그렇게 적어 두는 것이므로 계정 이름만으로 재산인지 채무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가입니다. 대표 개인의 부동산이나 투자로 흘러갔다면 회사 밖으로 나간 개인 재산에 가깝고, 회사 운영을 위해 대신 지출한 것이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장부상 채권으로 남아 있어도 대표의 변제 능력이 없다면 회사 재산으로서의 값은 크게 줄어들어 비상장주식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지출 결의와 계좌 이체를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지급금 확인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의 실질을 읽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