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수금은 누구의 재산인가 — 실제 채권자를 먼저 특정합니다

대표자 가수금은 누구의 재산인가 — 실제 채권자를 먼저 특정합니다

대표자 가수금은 누구의 재산인가 — 실제 채권자를 먼저 특정합니다

가수금이라는 계정 이름만 보고 대표 개인의 몫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부에 가수금으로 적혀 있다는 것은 회사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표시일 뿐, 그 돈을 실제로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넣은 돈이 대표 이름으로 정리돼 있기도 하고, 매출 누락을 덮기 위해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해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입금 계좌와 시점, 자금의 출처를 대조해 실제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주식가치 산정과 개인채권 청구에서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게 되므로, 입출금 내역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수금 확인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의 실질을 읽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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