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각서 — 무효와 유효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과 협의 요건

재산분할 포기각서 — 무효와 유효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과 협의 요건

재산분할 포기각서 — 무효와 유효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과 협의 요건

혼인 중에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통째로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스451 결정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당일 작성한 포기 서면이라도 재산액과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한 진지한 협의가 없었다면 유효한 협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구체적으로 전제하고 재산의 범위와 가치, 각자의 기여와 분할 방법을 실제로 협의한 결과라면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재판이혼으로 끝났다면 효력을 다시 따집니다. 협의 경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포기각서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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