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불이행 — 재소와 강제집행 중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 기준

합의서 불이행 — 재소와 강제집행 중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 기준

합의서 불이행 — 재소와 강제집행 중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 기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간 뒤 취하했다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어, 합의서 자체를 근거로 새로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합의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집행력이 있다면 새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문서 형식부터 봅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의무와 이행기를 나누어 정리하고,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계산하되 이후 일부 지급이나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지급 내역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행 확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계약과 채권 회수를 다뤄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과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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