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 정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입양 의사를 보는 이유

허위 출생신고 정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입양 의사를 보는 이유

허위 출생신고 정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입양 의사를 보는 이유

출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을 갖췄다면 입양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혈연관계 부재와 함께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실제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단독으로 신고했고 아내가 그 사실조차 몰랐다면 입양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지만, 나중에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양육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민법 제865조로 하고 유전자 검사 불응 시 수검명령을 검토하며, 신고 경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등록부 정정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가족관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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