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빌려준 돈, 이자 1%씩 갚았더니 "빚이 아니라 지원"이라고요? — 친족 간 대여금 성격 판단과 소멸시효 중단 기준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원금의 1%씩 꼬박꼬박 보내왔는데, 상속 문제가 끝나자 갑자기 "빌린 게 아니라 지원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형제가 소송 비용을 보태줬는데 이제 와서 "빌려준 돈이니 갚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20년간의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매월 정기적 이자 지급을 대여금의 핵심 증거로 인정하고, 이자 지급 행위 자체를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을 적용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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